의정부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 등록 2019.04.16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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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밀집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통지도과 주차시설팀 으로 방문 또는 전화(031-828-4864)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 유형을 판단해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2018년도에 총 10개소 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1,6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웃집 경계담을 헐어 주차구획 2대를 확보할 경우를 기준으로 1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 지원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활용하여 주차관련 문제 해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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