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원 부지 내 불법경작 폐기물 처리

  • 등록 2019.05.14 1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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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시장 안병용) 510일 공원 부지 내 장기 방치되어있던 불법경작 폐기물을 처리했다.

 

장암동 산63-3번지, 67-1번지일대 공원 부지에 다량의 불법경작 폐기물이 쌓여 방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생활불편신고가 끊이질 않았고,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공무원 20여 명이 집게차와 암롤 트럭을 비롯한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경작 폐기물 약 12톤을 수거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공원 부지나 도로변에 불법 폐기물이 장기 방치될 경우, 장마철에 각종 침출수 발생이나 폐기물이 도로로 낙하하면서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쾌적한 의정부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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