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어르신 인식표 제공

  • 등록 2019.06.13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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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연중 사업으로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를 무료로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한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긴 고유번호와 기관의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인식표 1박스(80),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를 발급하여 귀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동의서,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발급 가능하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배회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노인과 어르신에게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실종 위험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031-870-6158)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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