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적극 홍보

  • 등록 2019.07.01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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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71일 현재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사업소 연면적 1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7월말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위택스 https://www.wetax.go.kr)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건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과세관청이 최초 부과하지 않아, 납세자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세액의 2.5/10,000)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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