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집 11월 28일까지 기존 석면조사 인정 신청

  • 등록 2019.09.09 1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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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관내 어린이집 중 522일 이전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올해 1128일까지 기존 석면조사결과 인정을 신청해야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는 이전에 받은 석면조사 결과를 인정받아 어린이집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서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2020521일까지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정부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0911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이미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한 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인정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통보일이 지연되고 있으니 해당 어린이집 소유주 및 대표께서는 인정승인 신청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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