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1심 선고에 대한 시의회와 대책 논의

  • 등록 2019.10.19 10:42:44
크게보기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018일 의정부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선고에 따른 대책을 시의회와 논의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시의회 의원, 안전교통건설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는 소송 진행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후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시의원들은 1심 법원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이 인정된 것은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경영개선을 통한 이윤창출보다는 주무관청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하거나 파산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해가는 것을 법원이 용인하게 되어 민간투자사업 근본취지의 무력화를 우려하면서, 가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법리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송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와의 추가적 논의를 통해 의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7월에 개통되었으나, 수요저조에 따른 경영악화로 기존 사업시행자가 20171월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대주단, 출자자 등 11명이 2,148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