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 등록 2019.11.14 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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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11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9개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공사장 27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지난해와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0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개선명령 5, 경고 11, 고발 1, 과태료 19(1,140만원)을 처분한 바 있으며,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은 최근 겨울철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 상태가 좋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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