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19.12.13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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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90, 94백만 원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2019.7.31.기준)에게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2,774, 1472백만 원을 부과 했다. 부과건 중 납부기한 내 미납 건은 467건으로 미납액 21천만 원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 고지를 완료했으며, 12월 현재까지 미납자 190건에 대한 납부 독촉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의 창구 및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전화(080-200-2522)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오는 1231일까지의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의 체납 처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지난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의 징수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 98.24%을 달성했다, “올해는 99%의 징수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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