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ARS로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신청

  • 등록 2020.11.16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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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116일부터 수도요금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자동응답(ARS) 서비스에 통장 자동이체 신청 기능을 추가해 제공한다.

 

현재 수도요금은 고지서 및 가상계좌, 간단e납부, ARS, 인터넷지로,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인해 통장 자동이체 신청은 민원인이 거래 은행과 맑은물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하수도 요금 통장 자동이체 신청 방법은 ARS 전화(031-870-6251~6)로 연결하여 통장 자동이체 안내선택 후 통장 자동이체 신청메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월 10일까지 신청해야 당월부터 자동 납부처리가 되며 1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처리가 진행된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통장 자동이체 접수 방법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납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수도요금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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