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사업주가 7월·8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8월로 통합’

  • 등록 2021.06.29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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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신고ㆍ납부하던 종전의 재산분 주민세와 사업주에게 8월 고지하던 종전의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장분·법인균등분)8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로 통합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통합·변경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10%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또한 기본세액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기존 55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낮아졌다.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1일이며, 81일부터 8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오는 8발송할 예정이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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