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만 사용하세요

  • 등록 2021.09.02 10:43:29
크게보기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하수도 수질악화 및 하수처리 비용 증가의 원인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8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을 따로 수거할 필요 없이 분쇄해서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주분들이 선호해 20173181, 20189567, 201956193. 20208만여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주방용 오물이 방류된 하수를 정화할 때 일반 하수보다 72.5%의 에너지가 더 사용되고, 하수 찌꺼기는 55.1%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저층부의 하수관 막힘 및 악취가 발생하면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수관 막힘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려면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되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제품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www.gdis.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수처리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하며 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