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1.12.14 1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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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제3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관내 차량 밀집 지역 2곳을 단속 지점으로 선정하고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비디오 카메라 녹화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며, 단속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 권고를 받게 되고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공회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공회전 제한 단속 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친환경 운전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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