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환경개선부담금 1~3월 선납하면 최대 10% 공제

  • 등록 2022.01.17 1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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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3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3월에 선납할 경우 납부일에 따라 1년분의 약 5~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선납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3월 선납은 1년분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전자납부, 신용카드, 고지서, 자동이체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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