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09.27 1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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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2920226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247호에 대해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128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양주시청 세정과(031-8082-5524, 5526)로 문의하면 된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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