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2년 하반기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 운영

  • 등록 2022.10.26 1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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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31일부터 114일까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 등에 방치된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144 규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그간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에 대한 적정한 수거·처리체계의 부재로 농가에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맞춰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폐농약 배출방법은 농가 등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5일간 수거된 폐농약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톤가량이 수거된 만큼 하반기에도 각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농약 전량을 배출하여 주시면 적극 수거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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