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등록 2017.10.30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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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20177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31결정·공시하고, 11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617필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동두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이는 201711일 기준 대비 약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지가균형, 토지특성 등을 확인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가격을 확정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031-860-2151)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복 기자 chokw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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