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 연중 실시

  • 등록 2023.03.10 1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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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는 꾸준히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 농가와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되며,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연중 무료로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축사 면적이 1,500이상이면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 부숙 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으며, 1,500미만은 부숙 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이용하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센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 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비의 경우 대상 농경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받은 후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른 양만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액비는 과량 살포시 염류집적, 환경오염,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시비처방서에 기재된 양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액비를 기준치 이상 살포시 가축분뇨법 제53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작물보호팀(031-8082-72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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