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사전 교육 실시

  • 등록 2023.07.27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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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 희망 농가 프로그램 설명 및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계절근로자를 초청해 최장 8월간 근로하는 법무부 제도이다.

 

이번 교육에는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내년도 고용 희망 농가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설명, 2024년도 수요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희망 농가 신청서 작성 등이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단기간 5개월 고용 이후 3개월 연장(최대 8개월)이 가능한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농촌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시에서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검진비 및 편익 용품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81차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5차 캄보디아 근로자까지 총 198명이 57농가 시설재배 농장에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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