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생활임금 11,040원 결정…2.5% 증가

  • 등록 2023.09.25 16:08:33
크게보기

[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5% 증가한 11,040(시급)으로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112%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7,360원이다.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주재로 ‘2023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소비자 물가수준, 근로자 중위소득 기준 생계비 인상율을 기준으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양주시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1년간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756여 명(2023년 기준)에게 적용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