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나이 ‘만 39세’로 확대

  • 등록 2023.10.11 11:53:59
크게보기

[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11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나이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1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원까지다. ,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031-8082-6562)을 방문하거나 경기 민원 24시스템(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