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 설치 유예기간 연장 접수

  • 등록 2023.10.12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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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229일까지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면서 건축물 공부상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기축시설(건축허가일이 2022128일 이전인 시설)이다.

 

유예연장 단위 기간은 1년이며 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는다.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접수한 우편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 중 수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설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 “의무 설치 대상 시설들이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을 빠르게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법적 의무설치 비율은 기축시설 기준으로 공공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전용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5%를 설치해야 하며, 공중이용시설은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모두 총주차대수의 2%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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