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3.11.15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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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집중 계도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후부 안전판 훼손, 번호판 관리, 불법 튜닝, 불법 개조 이륜차, 무단 방치 등이며 단속 결과로는 안전기준 위반 2, 번호판 관리 소홀 8, 무단 방치 1건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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