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재공람’ 시행

  • 등록 2023.12.27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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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늘 27일부터 내년도 112일까지 17일간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11월 개정되어 오는 20241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 관리 지역내에서는 공장 및 제조업소가 신규로 입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시는 비시가화 지역 내 주택과 공장의 입지 분리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자 양주시 전역에 최초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입안하고 양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신문 공고 등을 활용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재공람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의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고자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검토하였으며 이번 재공람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월 중 양주시 성장관리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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