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도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 등록 2024.01.22 16:25:42
크게보기

[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4일부터 229일까지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1127일부터 202312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기간 중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하여 지급되나 기존 보상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주시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4개소이며,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2종 구역 45000, 3종 구역은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 접수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 균형발전정책과)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5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지급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