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단절토지’ 6개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 등록 2024.02.23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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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관내 단절토지’ 6개 지역(26,35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하며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시는 지난 2021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311월 제19회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절토지’ 6개 지역(26,35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장흥면 교현리 322-2번지 일원(9,516)은 조건부 의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 및 행위허가에 대한 토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유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앞으로도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76.16로 줄었으며 이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 약 310.3924.5%에 해당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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