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첫 만기 수령자 4명 나와

  • 등록 2024.03.11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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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두배통장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된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소년이 1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만 원을, 10만 원을 저축하면 20만 원을 가 적립하는 방식인데 최초 2년씩 최대 6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10만 원씩 최대 6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 원에 도 적립금 1,440만 원을 합친 2,160만 원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 참조)

수령자 4명 가운데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 원에 도 적립금 440만 원을 합쳐 총 66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각 564만 원, 4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사용처는 임대주택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알려졌다.

첫 수령자 가운데 한 명인 청소년 A씨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4명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저축을 이어가는 가정 밖 청소년은 현재 123명이다.

, 경기도는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자립두배통장자격요건을 완화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시도지만 실제로는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거주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자립두배통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인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들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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