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4.03.14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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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는 2024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18백만원(2,149)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7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한편 납부 기한은 315일부터 3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개선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라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기타 궁금한 시민분들께서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60-2250)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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