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안전보험 가입…시민이 다쳤을 때 혜택 지원

  • 등록 2024.03.18 1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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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 혜택을 확대한 ‘2024년도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부터는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 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보장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의료비이다.

 

, 상해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한다.

 

보험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접수는 양주시 통합 콜센터(대표 보험사 메리츠화재02-6959-2194)를 이용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울 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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