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마련

  • 등록 2024.03.19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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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중 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은 151개소이다.

 

시 중대재해예방팀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안전 예산 및 인력 확보 현황, 시설물 점검 계획,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확인 계획 등을 적정여부 검토 후 최종 총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시설은 주로 교량, 상하수도, 복합건축물인 청사시설, 지하차도, 옹벽, 노유자 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결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4월부터는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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