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시행

  • 등록 2024.03.26 14:38:05
크게보기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30일 관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제3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은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발생 등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무질서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외 주차)하는 화물, 여객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화물,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밤샘주차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연중 정기/수시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