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 등록 2024.04.11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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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산업안전보건법16조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담당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에게 꼭 실시해야 하는 5대 의무 법정 교육의 하나로서, 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안전 보건 분야의 권위가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정책방향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위험성평가 추진 방법 및 실습 중대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업병과 건강관리 등 실무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시간은 상·하반기 8시간씩 연 16시간 실시하고, 상반기 교육 시기는 교육대상자 75명을 2회에 나눠서 오는 17(), 30()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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