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4.05.19 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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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520일부터 9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노인, 옥외작업장 등 취약분야 집중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대비 체제에 돌입한다.

폭염 종합대책은 위기관리매뉴얼에 근거해 3단계(주의경계심각)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합동전담 조직(TF)을 운영하고 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올해는 기상청 체감온도에 기반해 폭염 경보 지속일수 기준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변경하고, 93개 응급실을 활용한 온열질환 감시체계구축, 119 폭염구급대(281) 확충 등을 통해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했다.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2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83억 원을 신속 집행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급 등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한 실내 무더위쉼터 554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8,288개소를 개방하고 폭염이 오기 전 자율방재단 약 3,100명과 함께 냉방기 가동 등 운영상태를 점검한다.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80개소로 확대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392개소를 개선한다.

폭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시군의 소규모 옥외사업장, 논밭작업장에 대한 예찰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기존 홍보물 등 홍보수단 외에 6월부터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4만여 대), G-버스 TV(16천여 대) 등 홍보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 빈도강도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폭염 대응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폭염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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