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등록 2018.01.09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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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외에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2개 질환을 추가했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 양막이 파열해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며, 태반조기박리는 태반이 분만 후 분리되는 게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다.

 

신청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등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만혼 및 늦은 출산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870-6072)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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