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억 2천만 원 부과

  • 등록 2025.01.14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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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640, 22천만 원을 부과했다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허가, 신고, 등록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부과 대상은 11일 기준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부과 금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45,000, 234,000, 322,500, 415,000, 57,500원이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422-211),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현규 세무과장은 주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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