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 운영

  • 등록 2025.03.27 12:50:47
크게보기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4월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4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진행하며, 이 기간 매주 주간 및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납부하지 않은 차량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