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추가 개선

  • 등록 2025.04.03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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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대상 단지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휴게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시설 수면실 도배, 장판 등 물리적 개선 외에도, 냉난방시설 소파, 식탁, 침대 등 휴게용 가구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주방가전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구입을 포함한다.

 

단지당 경비청소 휴게시설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소당 총사업비의 9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4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청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비청소 노동자는 아파트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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