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ⵈ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등록 2025.04.15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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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5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6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6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는 5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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