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131억 원’ 부과

  • 등록 2025.06.10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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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2025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1억 원(105,550)’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억 원(8%) 증가했으며 부과 건수 역시 10,330(11%)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를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차량 등록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납세 대상은 202561일 기준 양주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초과할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특히,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온라인 접속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시는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 방문은 물론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ATM·CD기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상세 문의는 양주시청 세정과(031-8082-5504)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가 처음으로 도입돼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자동차세 독촉분부터 이 형식을 시범 적용했으며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글씨 고지서는 세목·차량번호·과세기간·납부 기한·세액 등 핵심 정보를 크고 굵은 글씨로 큼직하게 배열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복잡한 형식을 벗어나 직관적인 레이아웃으로 전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경란 세정과장은 세금 고지서 하나에도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지서는 단순한 통보 문서가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이기에 앞으로도 더 실용적이고 따뜻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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