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 지급

  • 등록 2025.06.20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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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620일부터 순차적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상반기분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20일 농어민 기회소득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1682명이다. 청년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90만 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내 소상공인 매장과 의정부농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4월 한 달간 주소지 주민센터와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오는 10월 예정된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 요건 충족 시 해당 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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