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적정 명칭, 거짓·과대광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엄중 조치

  • 등록 2025.08.05 14:26:09
크게보기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58일부터 7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교습비 관련 위반 28 거짓·과대 광고 26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시정명령 111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