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5.09.01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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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는 91일부터 922일까지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616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확인 양주시청 누리집,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2 ~ 6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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