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 연장

  • 등록 2018.03.31 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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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결정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제공 등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41일부터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당초 2시간(11:30~13:30)에서 30분을 연장(11:30~14:00) 한다.


단속 유예시간 30분 연장으로 도심권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고 점심시간 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보행공간과 교통 혼잡 구간은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주차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고정형 CCTV 53개소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구역 13개소에 고정형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점심 유예시간 내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흐름이 방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예시간 외에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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