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서비스 실시

  • 등록 2018.06.30 0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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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소장 김덕현)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ARS(031-870-6251~5)를 이용하여 모바일 고지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시민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친 후 휴대전화 문자로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문상연 업무지원과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서비스를 통해 더 편리한 요금 납부가 가능해졌다앞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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