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회용 컵 사용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등록 2018.08.08 15:39:47
크게보기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홍보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8월부터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0조 및 41조에 따라 매장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 컵 사용 단속을 위한 점검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매장 내 1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억제하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사업장을 비롯한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