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아이돌봄 서비스’추진

  • 등록 2018.08.13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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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돼 운영된다.

 

신청인 명의로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1시간에 1560원에서 7800원으로 정부지원금을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031-878-7216)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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