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차상위저소득층 정부양곡 50%할인지원

  • 등록 2016.02.12 0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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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저소득층 정부양곡 반값으로 구매


(미디어온) 철원군에서는 차상위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민)의 생활비 부담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가구에 2015년산 정부양곡(20kg) 판매가격의 50%이하로 공급하고 있는‘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대상가구, 차상위장애인대상가구, 우선돌봄차상위대상가구이며, 매월 1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당월 말일까지 택배로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주고 있다.

지원기준은 정부양곡 판매가격(20kg, 32,510원)의 50%인 16,200원을 양곡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1인가구는 20kg 1포대를 격월로 공급되고, 2∼4인가구는 매월 20kg 1포를 공급 받을 수 있다. 5인이상 가구는 월 40kg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공급양곡에 대하여는 반품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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