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사 출입 방법 변경안내”

  • 등록 2018.10.17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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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가평군 민원실 화재 사건 및 봉화군 민원인 공무원 살해사건 등으로 청사보안 및 민원인의 안전이 강조되고 있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해 11월부터 운영한다.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중앙현관 5, 신관 중앙현관 4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2016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최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장기 농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공무수행의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 특히,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농성 시 휴대용버너로 청사 내 취사행위를 하여 화재의 위험까지 있었다.

 

아울러 무분별한 집단 민원인의 난입 및 잡상인의 출입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근무환경도 악화되는 실정임에 따라 의정부시공무원노동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직원들 또한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일반민원실과 세무민원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민원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기존 출입 방법과 달라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되나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 민원안내 공무원 상주 및 민원인 대기실 설치 등 민원인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출입통제시스템 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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