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18.12.12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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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18년 하반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및 지방세 종합안내 리플렛을 발송한다.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통해 분양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기간, 과세표준, 세율 등을 안내하고, 지방세 종합안내 리플렛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법, 세목별 지방세 안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방세 상식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20181025일 준공된 민락 대광로제비앙 포레스트 아파트 입주민 420세대에 1차 발송했다. 또한 20181121일 준공된 롯데캐슬골드파크 1단지(919세대), 2단지(931세대), 힐스테이트 녹양역(758세대) 아파트 입주민 총 2,608세대에게 20181214일까지 2차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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