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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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