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100건 접수. 성립률은 98% 달성

[경기도 =황규진기자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올 한해 분쟁조정 신청을 100건 접수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했으며, 성립률도 매년 증가해 올해 98%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201974, 202084, 202183, 2022(12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다.

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201971%, 202075%, 202191%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종결 21, 진행 중 21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25, 202018, 202139, 2022 22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훨씬 신속한 셈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신청 접수 건이 많은 이유는 가맹사업분쟁협의회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의지가 높고, 분쟁당사자들도 처리 기간이합의 내용 등 조정 결과에 만족해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탄탄히 쌓아온 분쟁조정 경험으로 올해는 히 의미가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가맹사업거래의 적극적인 조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 말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 불공정 피해를 입은 도내 가맹점주 또는 도내 가맹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가맹점주라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유선상담(031-8008-5555) 및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 누리집(https://www.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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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